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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민생입법을 논의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20일 민생특위 구성안에 대해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민생특위를 구성하고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우선으로 민생특위를 열어서 당장 시급한 민생입법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여야는 민생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위원 정수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기한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민생특위가 구성되면서 ▲유류세 조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 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처리 등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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