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 관내 시민단체가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가 설치한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주민감사 청구에 나섰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은 국민의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이하 정상화특위)가 법령과 조례 등 설치 근거 없이 운영됐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박영기 시민모임 대표는 "신 시장이 정상화특위의 활동 목표가 전임 시장의 비리를 캐는 것이라고 공언해 설립 목적이 조례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고, 특위도 활동 과정에서 시장직 인수를 위한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비밀누설·직권남용 등의 법령위반 의심 행위가 만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민감사 청구는 시 조례에 따라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성남시민모임은 7월 24일까지 200명의 주민감사 청구인을 모집하고, 7월 25일 경기도에 정식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임 시장들의 비리를 밝혀내겠다"며 설치한 '성남시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정상화특위)는 21일, "고발조치 2건, 수사의뢰 4건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을 발견했고 무지나 실수가 아닌 조직적 시정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 14건에 대하여는 감사권고를 했다"고 밝힌바 있다.

정상화특위는 이날 "20일 자로 활동이 종료되는 민선 8기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선)는 그간의 활동을 정리한 '성남시 정상화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성남시장에게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상화특위는 지난달 13일 신상진 시장 인수위원회 내에 구성됐고, 다른 분과들은 지난 30일 활동을 종료한 반면 정상화특위만 '취임 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성남시장직 인수위 관련 조례'를 적용해 연장·운영돼 왔다.

정상화특위는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안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시장으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명백하게 해태해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에서 법률을 위반해 민간의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 밖에 시장 개별지시사항 수기결재문서 원본 폐기 의혹, 성남 FC 성과금 지급 과정에서의 담당자 배임 혐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특정 임원추천위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이 수사의뢰의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남시민모임은 "신상진 시장이 시장 취임 후 설치·운영 중인 정상화특별위원회는 활동 목표가 전임시장의 비리를 캐는 것이라 공언하는 등 그 설립 취지나 목적이 성남시 조례에 어긋나고, 성남시장직 인수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 비밀누설·직권남용 등 법령위반 행위가 만연되고 있다"고 했다.

신상진 시장은 임기 시작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특위의 존속기간이 연장됐을 뿐만 아니라 시장직속기구로 상설기구화를 공언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성남시민모임은 "정상화특별위원회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경기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청구인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성남시민모임은 "법률과 조례에 따르면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와 동시에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목적 즉 당선인이 관계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을 임기와 동시에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상진 성남시장이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설치한 '성남시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업무 수행 범위를 일탈·남용하는 것으로 정상화특위는 설립 취지와 목적 및 사무처리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정상화특위는 언론기관을 통해 신상진 시장이 평소 '전임 시장들의 비리'라고 주장해 온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판교 구청사 부지(삼평동 641번지) 매각 등과 관련해 성남시가 공개 또는 비공개한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성남시민모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나 관련 성남시 조례는 '시장인수위'의 수행범위와 관련 전임시장의 비리라든가 전임시장의 문제를 파헤치거나 조사나 수사, 진상규명 등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법률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정상화특위는 불법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화특위는 수사기관만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전임 시장들과 비서, 보좌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했다"며 "통화기록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수사기관도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만 확보할 수 있는 비밀이다. 정상화특위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 요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정상화특위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와 시의료원이 지난 5월 11일 시의료원 상근이사인 행정부원장에 A씨를 임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돼 불법채용된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다"며 "정상화특위의 이러한 행위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것이고,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민모임은 "신상진 성남시장은 그 임기 시작부터 온갖 위법·부당한 불법행위로 시정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성남시는 수사기관도 사정기관도 사법부도 아니다. 정상화특위라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 백해무익한 정쟁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고물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시민과 서민의 어려운 삶을 돌아보고, 시민이 행복한, 시민을 위한 시정에 전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성남시민모임은 정쟁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시정, 합법적 시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걸음으로 신상진 시장 불법행위 엄단을 촉구하는 '주민감사 청구인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