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자 이상에 대해 부과하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사진=뉴스1


정부가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택 보유자 등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인하를 추진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일 경우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 주택분 종부세율을 인하하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과세표준별 세율은 ▲3억원 이하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 2.7% ▲법인 2.7%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자 이상에 대해 부과한 종부세 중과세를 폐지해 동일하게 부과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조정된다. 기존 2주택자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주택자 이상 300%에서 동일하게 150%로 낮춘다.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기본공제금액도 상향조정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제외해 산정하는데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9억원, 1주택자 11억원→12억원으로 높인다. 법인은 현행대로 기본공제가 없게 된다.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가 도입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11억원)에서 추가로 3억원 특별공제를 신설한다. 이는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공제 신설 이유에 대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 적용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종부세는 납부를 유예한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유예한다.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이자상당액을 부과해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납세자는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월 15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8월 임시국회 논의를 추진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특례를 신설해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한다.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적용한다.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상속일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 해당한다.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이 없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과세 산정에서 고가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완화한다. 85㎡·6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임대료 증가율이 연 5% 이하일 경우 ▲1가구 4년 이상 임대 시 30% ▲10년 이상 임대 시 75% ▲2가구 4년 이상 임대 시 20% ▲10년 이상 임대 시 50% 감면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