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령안 입법 예고에 반발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령안 입법 예고에 반발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이 단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21일 오후 성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은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며 "행안부 장관 탄핵을 포함한 모든 행정적·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단은 "행안부 장관의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에는 치안사무가 빠져있다. 정치권력이 경찰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만든 조치"라며 "근거가 부족한데도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국정운영 하는 것은 국가 법체계를 훼손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여소야대여서 법 개정이 어렵다는 핑계는 시행령 통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수사기관 장악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장악은 정부의 입맛대로 하고 싶은 수사만 하겠다는 정치보복 의지표명이자, 대통령 측근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 출신이자 국민의당 출신의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방안은 법치주의 위배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18일, 행안부는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 지휘규칙 등을 담은 대통령령 1건과 행안부령 2건을 입법 예고했다. 21일 차관회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그동안 행안부 장관이 패싱된 채 위법하게 이뤄졌던 경찰 관련 업무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경찰국 설치가 과거 군부독재정권의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