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후 지역으로 본사를 옮긴 기업에게 10년 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준다. 사진은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사진=뉴스1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낙후된 지역 혹은 고용·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옮길 경우 법인세를 10년간 100% 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은 50% 인하해주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밖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를 운영 중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3년 이상 가동한 후 이전한 법인과 공장이 특례 대상이다.


현재는 중소기업 공장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내 지역으로 옮기거나 지방광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규모도시, 수도권연접도시 등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깎아주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기타 그 외 지역으로 옮길 때는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인하해준다.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는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대폭 늘리면서 적용기한을 오는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기존 세액감면 혜택에 지역 구분을 한 단계 더 추가해 낙후도가 높은 지역 등으로 기업 본사나 공장을 옮길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10년간 100% 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 50% 깎아주기로 했다.

이는 개발 수준이 현저히 저조한 성장촉진지역이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주된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