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인상하고 주택임차자금(전세금·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와 사업자 10%,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2%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은 변화 없이 공제율은 12% 또는 15%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공제한도는 그대로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전세자금 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공제한도를 확대한다. 현행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은 40%이며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정부는 공제한도 부분만 100만원 오른 4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한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현행 면제대상 주택과 적용기한의 경우 국민주택인 85㎡(이하 전용면적·비수도권 읍·면지역 100㎡)는 적용기한이 없다. 다만 비수도권 읍·면 지역 소재인 135㎡ 이하 공동주택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한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