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강제 송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강제 송환됐다.

22일 경찰청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밤의 전쟁'은 회원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7000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17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9년 '밤의 전쟁' 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이트 4곳을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또 사이트에 게재된 업소 789곳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자 등 관련자 총 2522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지난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 2019년 8월 필리핀 현지에서 공동운영자가 검거된 후에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동시에 필리핀 인터폴 등 현지 사법기관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현지 수사기관의 공조를 받아 지난해 9월 A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이어 필리핀 당국의 추방이 승인되자 호송팀을 현지에 파견, 그를 국내로 데려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마닐라로 도피했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씨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B씨는 지난 2015~2017년 마닐라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 전화상담원 역할을 맡았다. 이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B씨 소재지를 파악한 후 지난 5월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