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지난 4일부터 재택근무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근무제도를 도입했고 NHN과 우아한형제들도 직원이 근무지를 고르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회사는 사무실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직원들의 생활비 부담은 늘었다고 합니다. 값싼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점심식사 비용 부담이 늘었고 폭염 탓에 근무시간 동안 집에서 에어컨을 틀게 된 영향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재택근무로 회사가 전기세, 수도세 등 적은 금액부터 사무실 규모 축소 및 이전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절감하고 있는데 비해 자신들의 부담만 늘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통해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로 직원들의 전기세, 수도세 등이 늘었다고 회사가 그것까지 내줘야 하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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