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살인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22일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은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살인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불법 촬영한 정황이 발견돼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살인죄 적용은 어려워 준강간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5층짜리 단과대학에서 피해 여성인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발견해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해당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씨를 밀어 추락하게 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심리 수사를 벌였지만 A씨가 성폭행 후 B씨를 숨지게 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종 준강간치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준강간치사 혐의에서 준강간살인 혐의로 형량을 높게 처벌할 수 있지만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의 "혐의 모두 인정하나"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왜 구호조치 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말 없나"라고 묻자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같은 동급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