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1층 승강기 앞에서 이웃 A씨를 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랫집 거주자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평소 A씨와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