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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A씨(45)의 공소사실이 추가돼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이는 가족들과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공소사실이 추가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형사소속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A씨는 오는 27일 만기일이었다. A씨가 지난달 가족들과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공소사실이 추가되면서 영장이 새롭게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1심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A씨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 셈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15회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계좌로 옮긴 뒤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식투자로 76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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