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에게 부모를 비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어린이집 원생에게 부모를 비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경기 북부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원생 B양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에게 부모를 지칭하며 "지 애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혼자 돈 버니까 신경을 못 쓰지" "그러니까 누가 이혼하래?" "남편보고 돈 벌어 오라고 해야지"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다른 원생들 앞에서 원생 C양에게 "너만 숫자도 못 읽어" "왜 안 쓰고 꼴통 짓을 하고 있어?" "이름도 못 쓰면서 그냥"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양에게 한 행위는 인정했지만 B양에게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인 B양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C양과 관련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했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