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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이 독가스를 살포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며 해당 이웃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원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5시13분쯤 원룸 위층 주민인 피해자 B(58)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둔기와 공구를 준비한 뒤 B씨가 거주하는 C호 현관문을 손괴하고 주거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5시23분쯤 C호와 같은 층인 D호 현관문 잠금장치와 손잡이도 둔기로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위층 C호, D호에 사는 사람들이 내 음식에 이물질을 타고 독가스를 투입했다"며 "그들이 나를 살해하려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들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만약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 있었더라면 살인의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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