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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지적했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출근 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총경들이)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회의에는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이 모여 경찰국 설치 보류 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속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아울러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것은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 사유가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회의에 참석한 서장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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