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한 우려를 "최고위원-상임위원장 겸직 금지 규정은 당헌과 국회 규정에 없다"고 일축했다. 사진은 정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한 우려를 "최고위원-상임위원장 겸직 금지 규정은 당헌과 국회 규정에 없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26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전화인터뷰에서 '주요 당직자는 상임위원장 겸직을 피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보도를 두고 "원내대표는 주요 직위 아니냐, 그런데 운영위원장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방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국회의원이 장관도 겸임하고 선거를 운영하는 행안위원장도 한다"며 "관례라는 게 법적인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도 최고위원도 선출직이니 뽑아준 분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예의"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현재 KBS 수신료가 80년대 초반에 정해진 2500원인데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여당이 (현실화)하자고 하면 야당은 편파방송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여야가 바뀌면서 공수교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BS 수신료를 올려주려면 여당도 야당도 불만이 없는 중립적인 방송을 하면 된다"며 "이사회 (구성원)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사장추천위원회에 노사, 언론계,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중립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방송 편파성 시비, 여당 편중 시비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TBS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리한 시도"라며 "서울시의회가 막아야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전당대회 출마에 있어 타 후보 연계 홍보를 불허한 선관위 결정을 두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뭘 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되고 이재명과 연계되는 건 하지 말라는 건 위인설법(특정인 때문에 법을 고친다는 말)"이라며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