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광주정부합동청사 전경/사진=머니S DB.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관내 사업장과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중 지급받고,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뒤에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간 광주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을 받아왔지만, 제도 이해 및 홍보 부족 등으로 미신청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전담 창구 운영 안내·홍보에 나서게 됐다.


특히 제조업 2100여개를 비롯해 관내 1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들에게 유선 및 문자를 보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을 유도히고 있다.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 본인(또는 소속 사업장)이 사후지급 확인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6개월치 급여내역 중 한가지만 첨부하면 된다.


김철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근로자와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사후지급금을 적극 홍보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며 "우리지역 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