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2법)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 /사진=뉴스1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2법) 제도 손질에 들어간다. 국회 법 개정 논의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 착수 회의를 열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운영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추후 제도개선안이 구체화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되면 차관급 회의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두 부처는 주택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심층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한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인·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담당하고 법무부는 해외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국회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