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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잠금장치 미흡, CCTV 미설치 등 일부 설비에 설치기준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등 총 20여종의 필수설비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필수설비가 누락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지역, 준공연도(최근 10년),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고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준수 여부와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특히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세대내의 홈네트워크기기(조명, 난방 등)를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에 접속해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어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됐다.
다만 설비설치 공간에 잠금장치 미흡(11개 단지), 주요 설비 설치 장소에 CCTV 미설치(3개 단지)와 단지네트워크 장비 설치 장소 위반(1개 단지) 등 설비 설치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인증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컴퓨터 등에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 설정(20개 단지) ▲기술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윈도우 7) 사용(8개 단지) ▲최신 보안업데이트 미적용(18개 단지) 등 전반적으로 보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공유했다. 설비 설치기준 위반 사례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지역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 강화를 위해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 확대, 클라우드기반 보안관제서비스 실증과 확산, '홈네트워크 보안인증 마크'(가칭) 도입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안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체계적인 보안관리가 어려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의 전문보안 인력이 원격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기반 보안관제서비스' 등 다양한 보안서비스에 대한 실증과 적용 확산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의 보안을 확보한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 보안인증 마크'(가칭)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부터 보다 안전하려면 관리자와 입주민의 홈네트워크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무엇보다도 홈네트워크 기기·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보안기업과 지자체, 공동주택과 혀력해 다양한 보안서비스 발굴과 적용을 유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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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