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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28일 패소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작이나 부정투표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지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해 낙선했다. 민 전 의원은 당시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했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21대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선거 무효 소송의 경우 재판은 단심제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중앙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현장검증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민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 연수을의 재검표를 진행했지만 120~150표 정도의 차이만 존재했을 뿐 당락은 바뀌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 12만여장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후보별 득표수를 다시 확인했다. 이어 사전 투표지 4만5600여장 대한 이미지도 생성해 QR코드를 분석하고 총선 당시의 QR코드 분석 결과와도 대조하는 등 여러 검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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