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사진은 지난 19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022 제3차 생계 자활급여 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회의실 앞에서 피켓시위하는 모습.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내년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정책의 기준선이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차 중생보위를 열고 내년 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경기 악화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위소득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생보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정부는 다음달 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이다.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된다.

중생보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복지부 장관이 공석임에 따라 올해는 조규홍 복지 1차관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전문가 5명과 공익위원 5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