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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며 탈북어민이 살인 혐의와 별개로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법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검찰은 28일 "헌법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 있다"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도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닐까 보고 있다"며 위법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출입국관리법 판례 취지에 의하면 북한주민은 강제퇴거할 수 없다"며 "북한해외국민증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법률 적용에 있어 북한주민은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며 "그렇게 규정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헌법 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탈북어민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다'는 이전 정부의 주장에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조금 구별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도 구별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는 귀순 동기가 불순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그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정부가 합동조사 사흘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북송을 결정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살인 행위가 공해상에서 벌어져 증거 입증이 어려운 점이 북송 결정의 한 요인이었다'는 전정부 입장·해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기법 등 각종 수사역량을 고려해볼때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며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의 경우 살인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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