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부실 수사한 군검사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고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부실 수사한 군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군검사인 중위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로 근무하던 A중위는 지난해 4월 고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맡아 수사를 담당했다. 그러나 그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 조사 준비 외에 참고인 조사 등 다른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A중위는 이 중사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휴가·출장 등 개인적 사유로 피해자 조사를 반복해서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상급자가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에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추가입건 등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어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도 검토하지 않았다.

이 중사는 상급자에게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극단 선택을 했다. 이후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였던 A씨의 직무유기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보직해임됐고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부실수사와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다만 허위보고·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며 기소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사건 송치 이후 성고충상담관과 국선변호인과 수시로 연락을 취했고 조사일정도 피해자와 협의해서 변경했다"며 "이를 이유없는 수사지연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당 군검사로서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상태, 상급자의 합의종용 사실 등 여러 위험징후를 충분히 인지했는데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조사일정 협의 당시 불가피한 사유없이 조사일정을 미루고 이후 재차 조사일정을 연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피해자의 상급자가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는데도 이를 확인하거나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지 않았으며 다른 수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A씨는 "피해자 진술내용 확인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미 군사법경찰 단계에서 진술을 했고 사망 이후 이뤄진 조사경과를 보더라도 피해자 조사가 가해자 조사나 다른 수사에 앞서 반드시 진행됐어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징계사유에는 출장 업무가 끝난 뒤에도 바로 군으로 복귀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근무지 이탈도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역시도 "불량한 근무태도에 해당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A씨는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3개월 처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직 3개월이 타당한 징계 수준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단 내 유일한 군검사인 원고는 사단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누구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며 "만연히 조사를 지연한 결과 불행히 피해자가 사망해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