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안 보여준다는 이유로 연인을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휴대전화를 안 보여준다는 이유로 연인을 감금한 뒤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감금치상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7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를 감금해 3시간 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 또 범행 내용이 담긴 CCTV를 본 뒤에도 자신이 한 행동임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고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3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