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해 모두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의 결과가 다음주에 결정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18년 11월 25일 MBC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식 발음)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을 방송하며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의 증언을 확보해 내보냈다.


A씨는 방송에서 "리밍보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두 번이나 송금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스트레이트 측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실수로 동명이인 A씨에게 입금 시도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 2개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은 MBC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의 필요성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