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5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혐의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6)의 2심이 오는 10월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2심 1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19일로 지정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3년 동안의 아동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암호화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 2017년 560만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지난달 5일 1심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이 선고되자 지난달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지난달 11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1심은 "처음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지능적으로 4200여회에 걸쳐 암호화폐 환전을 통해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며 손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범죄수익 4억여원을 몰수·추징해 국고로 환수된 점과 앞선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부친 손모씨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실상 손씨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고발해 추가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손씨는 미국에서도 관련 혐의로 기소됐으나 한국 법원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락하지 않은 바 있다.

앞서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하고 아동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해 2020년 4월 만기출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