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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뒷문이나 창문 등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가게 10여곳을 골라 현금을 훔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에 따르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관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전 5시11분쯤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경남 김해시 한 음식점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1만9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같은달 25일까지 총 11차례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65만1000원을 훔쳤다.
그는 다른 가게 4곳에서는 창문 등으로 침입은 했지만 미수에 그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같은달 9일 오전 3시30분쯤에는 김해 한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려다 반려견이 짖는 바람에 그대로 달아났다. 같은달 10일과 15일 새벽 시간에는 가게 3곳을 침입했지만 금고에 현금이 없어 그냥 나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액 합계는 67만원 정도로 많지 않고 대부분이 변제·합의됐다"며 "범행의 원인이 된 도박중독 관련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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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