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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동급생을 불법 촬영한 의과대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은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씨(21)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17일, 20일, 21일과 지난달 4일까지 4차례, 총 32회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지난달 7일 구속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A씨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28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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