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최석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부장이 수사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최 부장검사가 공소제기 요구 과정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의를 표명한 최석규 부장검사를 수사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9일 공수처는 지난 5일을 기해 수사3부장 겸 공소부장을 맡았던 최 부장검사의 수사3부장 겸임 근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의 공소부장 지위는 유지했다. 공석이 된 수사3부장에는 차정현 수사2부 검사를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최 부장검사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 등 지휘부의 만류로 사의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최근 최 부장검사가 공수처 출범 이후 2개 부서장직을 겸하며 업무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개인적 사정까지 겹쳐 수사 지휘 업무를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3부에서 사의를 표명한 검사는 최 부장검사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이미 문형석 검사와 김승현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최 부장검사는 수사3부에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공소장 유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등 사건의 주임검사로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 5월에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혐의를 받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검사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소속 검사 수는 처·차장을 포함해 총 2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