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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출연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출연한 배우 김의성과 기자들, MBC 법인에 총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018년 11월 25일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식 발음)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을 방송했다. 당시 방송에는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의 계좌와 리밍보의 계좌가 존재하고 해당 계좌가 비자금 보관용으로 쓰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담겼다.
1심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당시 방송이 "자료에 기초했고 그 내용도 제보의 진위 추적 과정이 실패하였음을 시인하거나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여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에 이 전 대통령 측 반론내용이 포함된다며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패소하며 소송비용은 모두 그가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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