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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가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국가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인은 4명이며 이 부회장은 복권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을 적용 받아 경영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복권을 통해 경영일선에 복귀가 가능해졌다. 지난 2019년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에서 물러난지 2년10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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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