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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함바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씨에게 편의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선거 이후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성 차원에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유씨에게 경쟁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이를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윤 의원은 해당 보도에 관여한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총선공작' 의혹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언론인 등 6명에게 1인당 1만원씩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을 면했으나 유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고 싶다며 항소했다. 앞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맞대응했다.
12일 2심 재판부는 "당시 식사자리는 선거가 끝난지 열흘이 지난 시점이고 모임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같이 있었다"면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윤 의원을 제외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유씨에게 징역 4년,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 간부와 공기업,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함바 운영권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돼 '함바 브로커'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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