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수사중인 검찰이 16일 오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왼쪽)와 유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서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강제 수사는 지난달 14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이어 두번째다.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 측은 지난달 8일 검찰에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를 접수했다. 이씨는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서 전 장관과 이 전 합참 정보본부장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SI(특수정보) 등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했다는 주장이다. 국정원도 지난달 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2020년 9월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 회의 직후인 점에서 서 전 장관 개입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씨 측은 서 전 장관을 포함해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 등이 이씨 죽음을 '월북'으로 판단한 것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고의적 행위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24일 공개된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당시 실종 사건을 보고받고 '월북 가능성 여부'를 잘 판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