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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현행 당헌 제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무위원회에서 별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해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지난 16일) 전준위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오늘 비대위원들이 취합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핵심 내용을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 탄압이나 정치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된 비대위 의결안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당무위에 상정된다. 이후 오는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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