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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최대 3만원을 환급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46곳의 시장, 5196개 점포에서 진행되며 전통시장 이용고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일 1인 구입한 합산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구매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 등) 매 5만원당 5000원을 돌려준다. 구입금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구매 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발행이 가능한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구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환급받을 수 없어 사전에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무료 배송 등 전통시장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해 방문객(35%)과 매출액(38%)이 대폭 증가하는 등 상인과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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