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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영상을 빌미로 여성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던 남성이 반대로 심부름 센터 직원에게 감금·갈취당했다.
지난 20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해 3월25일 C씨(23) 의뢰를 받고 피해자 D씨(25)를 공갈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C씨는 D씨로부터 몸캠 영상이 유포되길 원치 않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당하자 심부름센터와 함께 이 같은 공모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C씨 집에 D씨가 돈을 받으러 들어오자 그의 뺨을 때리며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휴대전화에 저장된 C씨의 몸캠 영상을 확인했다.
이후 D씨를 협박해 C씨와 성관계한 사실 등을 시인하도록 하고 이 모습을 촬영했다. D씨의 부모와 아내, 지인 연락처를 알아낸 후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들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D씨를 태우고 부산으로 이동하는 5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 등으로부터 풀려난 D씨는 아내에게 부탁해 3000만원을 대출받아 C씨에게 모두 송금하는 등 총 3412만원을 이들에게 빼앗겼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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