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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가 대신 써준 논문과 발명보고서 등을 제출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스펙'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종류와 양의 형을 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면제되는 판결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학생 3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회에 제출할 결과물을 작성할 때 타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대회에서) 수상했다고 해서 대회 관계자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교내외 대회의 공정성에 불신을 느끼게 한다"면서도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중 8명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른 3명의 학생들에게는 학원 수업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내는 등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7년부터 지난 2019년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한 것처럼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대학 입시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시합격자 29명의 경우 입상 결과가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약식기소했다.
학생들은 제출물 1건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560만원 상당을 학원에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대작물은 문과, 이과, 예체능 등 전방위 분야에 걸쳐 있으며 독후감, 발명품, 논문,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원을 운영했던 40대 학원장 박모씨와 부원장 김모씨는 소속 강사들에게 학생들 명의로 논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9월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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