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위해 거짓 음주운전 진술을 한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남자친구를 대신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닥에 쓰러져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B씨는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쳤다. 도주한 B씨는 A씨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달라며 부탁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통해 A씨의 진술은 금방 거짓말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의 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는 점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비교적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가 밝혀졌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