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한 시행령을 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에 거센 항의를 받자 "국민 피해를 줄이고자 최소한의 범위로 일부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한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긴 모습.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무부가 다음달 10일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수사범위를 일부 개정한 시행령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개정한 시행령을 마련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행령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는 "국민 피해를 최소하하고자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만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수사개시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인 민주당은 검수완박 무력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 시행안은 검찰 수사권이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직접수사범위가 규정됐다. 이에 법무부는 2대 범죄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새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은 공직자·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지난 정권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민주당·대전 서구을)은 이날 한 장관에게 개정된 시행령이 검수완박 무력화가 아니냐고 캐물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검사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의 대통령령과 수사준칙을 예고했다"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24일자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제시했을 때 박 의원께서 찬성했다"며 "이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그 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질의에 검수완박법 무력화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며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던가 회기 쪼개기 같은 게 꼼수 아니겠나"고 박 의원의 우려를 일축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이 국민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히려 국회의원의 '위장 탈당' 혹은 '회기 쪼개기' 등이 법무부 시행령보다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