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명의로 내걸린 낙동사격장 무단경작 행위와 관련된 경고문/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 중동면과 낙동면 일대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에 일부 농민들이 불법으로 재임대한 뒤 영농조합법인이 행정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낙동희망연대 등에 따르면 A 영농조합법인 등이 점용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일부를 재임차한 뒤 상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정황이 드러났다.

일부 농민들이 불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낙동사격장 토지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지로서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농민들은 점용 허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일부 영농조합법인들이 개인 명의로 점용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에 제출, 보조금을 수령했다. 상주시는 A 영농조합법인에 제조운송비 등을 지급했다.

현재 상주시는 제조운송비를 지급한 A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일부가 국유지임을 확인하고, 일부를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낙동희망연대 관계자는 "국유지 관리 주체인 국방부의 토지를 점용할수 없는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고, 점용 허가를 받은 농민의 토지를 재 임차해 임차한 농지의 임차계약서를 작성해 상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불법수령한 정황이 나타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와 조합원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주시와 공군제16비행단이 토지 내 하천 점욤 및 무단 경작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사진=황재윤 기자



특히 "상주시가 일부 농민들과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그동안 불법 임대차를 묵인하고 꾸준히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든다"며 "지금이라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한 보조금 중 자격이 되지않는 곳에 집행한 내역들에 대한 시급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지의 소유자인 국방부 측은 "일부 농민들이 국유지를 점용한 뒤 농민과 재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위법이 확실하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 또한 낙동사격장 일부 농민들의 보조금 부정수급과 불법 임대 차 계약 문제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