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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대규모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돼 온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다. 형제복지원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35년 만에 처음이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3일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피해를 국가 조사기구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가 주도의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판단했지만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할 뿐이었다.
지난 1987년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부랑인 정책 등을 근거로 경찰 등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다. 이들의 묵인 하에 부랑인으로 지목한 불특정 다수를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을 겪게 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지난 1975년부터 지난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 많은 657명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27일 첫 조사개시 결정 이후 약 1년3개월 만에 1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전체 진실규명 신청자 수는 544명으로 이번 1차 진실규명 대상자는 지난해 2월까지 접수를 마친 191명이다. 진실규명 신청 접수 순서대로 진실규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밝혀낸 사실은 경찰의 부랑인 단속 관련 법령 등에서 드러난 위법성과 강제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신체·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의 위헌성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조직적 축소·은폐시도 정황도 포착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같은 인권침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시설에서의 수용·운영 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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