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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뺀 당헌 개정 수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전당대회에 우선하는 최고의결 성격을 부여하는 당헌 제14조의 2항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은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비대위는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재차 당무위 의결에 넘겼다.
수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헌 80조 '기소 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에서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원회에 다시 상정된다.
앞서 민주당은 당헌 14조의 2항과 당헌 80조 개정을 포괄하는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 투표에 부쳤지만 비명계(비 이재명계)의 '이재명 사당화' 문제제기 속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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