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기업 정상화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사진은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쌍용자동차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본격적인 기업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이동식 나상훈)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쌍용차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채권자의 95.04%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 요건(3분의2 이상)을 충족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채권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쌍용차는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로 두 번째 법정관리를 졸업하며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 쌍용차가 두 번째 법정관리를 시작한 지 1년8개월 만,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낙점한 지 3개월 만의 일이다.


최근 신형 SUV 토레스의 흥행 돌풍으로 분위기가 고무된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통과를 기점으로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탄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