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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을 주지 않자 업자와 동료를 공구로 협박하고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1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폭행치상·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9시50분 전남 나주시 주택 철거 현장에서 건설업자 B씨와 일용직 동료 C씨에게 공구 2개(멍키 스패너)를 집어 들고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를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킨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당일 나주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경보 때는 시간당 15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작업 중 쉬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C씨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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