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여성 김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수 차례 가격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양형권)는 1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김모씨(여·26)와 검찰이 제출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사유와 공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양형을 존중함이 마땅하다"며 "피고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씨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재판부가 수 차례 일어설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결심공판에서 "감옥에 처음 가보고 다시는 절대 들어오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피해자분께 꼭 사죄드리고 싶다"며 "정말 잘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피고인은 본인이 했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해당 사건에 대해 사죄 드리고 피해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중"이라며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노력이 여의치 않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A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지난 4월 처음 기소됐다.당시 술에 취한 김씨는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자 A씨가 가방을 붙잡으며 김씨가 열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라고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방과 손 등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7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김씨가 동종범죄 이력이 없고 공소사실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인정했으나 지하철에서 행패를 부리고 침을 뱉는 등의 혐의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김씨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18일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재차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