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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자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대학생 2600여명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사립대 학생 2697명이 전국 26개 소속 사립대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로나19 관련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도 1학기는 전세계적 감염병으로 생명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라며 "비대면 수업방식을 적용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법인이 현저히 미달되거나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를 확인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감면을 강제하거나 강력 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2020년 "상반기 대학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소속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학교는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며 강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않거나 해당 강사가 과거에 촬영한 강의를 제공하는 등 현저히 부실한 교육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사립대의 경우 원고당 100만원을, 공립대의 경우 5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사립대 반환 소송결과는 나왔지만 국립대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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