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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일부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수 제외 등을 담은 종부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어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1억원→14억원 상향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에 대한 세 중과 조치 완화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등 기재위에 상정된 종부세 관련 개정안 중 기본공제액 상향을 제외하고 2가지 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2억원을 포함해 공제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야당의 반대로 추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합의된 부분만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특별 공제액 상향은 금년도 집행에 차질 없을 정도로 빠른 시일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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