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3500억원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신고했다.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유통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이유에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국내 업체에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30%가 아닌 33%로 책정했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신고 절차를 마쳤다.

소비자는 앱마켓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1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한다. 앱마켓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뒤 차액을 입점업체에 넘긴다. 이 과정에서 앱마켓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후 30%의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의 경우 부가가치세분을 제외하지 않은 소비자가에 30% 수수료율을 적용해 결과적으로는 공급가액의 33%를 수수료로 징수했다. 수수료를 뺀 남은 돈을 받은 입점업체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했다. 결국 애플이 적정수수료보다 3%포인트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익으로 챙긴 셈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통계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이뤄진 부가서비스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반으로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34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애플이 부당 취득한 금액이다.


협회는 애플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개발사에 대해서는 10% 부가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애플 개발자용 계약 및 지침'에 따라 인앱 결제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며 애플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금을 공제한 후 수수료를 계산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