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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이하 미쓰비시)의 국내자산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이 오는 2일 퇴임식을 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미쓰비시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상표권 2건 관련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미쓰비시 측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와 김성주씨는 일제강점기 시절 미쓰비시가 운영하던 공장에 투입됐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999년부터 일본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일본 도쿄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8년 11월 최종 패소 판결했다.
반면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양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양씨 등 5명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가 양씨 등 5명에게 각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씨와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양씨 등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양씨와 김씨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 3명은 별세했다.
법원은 미쓰비시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미쓰비시 측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과 12월 특허권 4건과 상표권 2건에 대한 압류를 확정했다. 나머지 2건은 피해자가 숨져 소송을 대신할 사람을 지정하는 문제 때문에 하급심에 머물러 있다. 이후 압류된 특허권과 상표권을 매각하는 특별현금화 절차가 진행됐다.
법원은 양씨와 김씨의 배상에 관한 특허권 2건과 상표권 2건에 대해 특별현금화 명령을 내렸고 미쓰비시 측이 잇따라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특허권 4건에 관한 소송은 하급심에서 심리 중이다.
일각에선 양씨 사건의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의 퇴임 일정을 이유로 이번 주 중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9월 4일 오전 0시까지인데, 이틀 전인 2일 퇴임식이 진행된다. 통상 퇴임식을 열고 나면 재판 등 업무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김 대법관이 양씨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사실상 이날이 마지막이다.
물론 김 대법관의 퇴임 일정이 이번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의 사건은 주심 1명과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소부에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참여한 대법관들의 의견 일치가 필요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4명의 대법관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즉 대법관들의 논의가 끝나야 이번주 중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김 대법관의 퇴임은 결정적 변수는 아니다. 외교부는 조만간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차 민관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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