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유인해 집으로 데려가려던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기소됐다. 사진은 검찰청기의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유인하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세 명을 유인해 데려가려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중이던 B양(11)에게 접근해 "돈이 많으니 나랑 놀자"며 유인했다. 이날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A씨는 근처 다른 상점으로 이동해 초등학생 C양(8)과 D양(9)을 같은 수법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다음날인 지난 7월26일에도 학생들을 꾀어내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동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는 매우 어린 아이들"이라며 "반면 피의자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구속송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