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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전문조합')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이사장과 상임감사 적임자 찾기에 나섰다.
전문조합은 지난 1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제1차 이사장 및 상임감사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사장과 상임감사 공개모집 시행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이사장 1명, 상임감사 1명이 선임될 예정이며 임기는 각각 3년이다.
전문조합은 지난 4월 신설한 '이사장 및 상임감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앞서 별도의 임원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능력 있는 후보자 간 경쟁을 통해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적임자 찾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사장 후보자는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제시 능력 ▲조합 업무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와 경영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대외업무 추진 능력을 갖춰야 한다.
상임감사 후보자는 ▲조직운영과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조합 업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추천위원회는 상기 요건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조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조합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자가 선정되도록 공정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사장과 상임감사 후보자 모두 정관 제3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관 제47조 겸직금지 의무와 제49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에 따라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모든 상임직을 사임해야 한다.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선임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직위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위원회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 총회에서 선임 절차가 부결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5만8000여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건설업 발전을 기할 능력 있는 후보자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2일부터 시작돼 오는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후보자는 조합 홈페이지에서 지원 양식을 받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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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